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조합원이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9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생략)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조합장)임 - 조합원들은 ’2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 조합원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마치고 3년 이내에 이 주택을 멸실시키게 된다고 했을 때, - 위탁자(조합원)로서 보유하게 되는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 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 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하 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 지 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 으 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 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 행 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 하 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 2023.4.13.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 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 키 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4239, 2025.10.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